한국일보

빌게이츠, 80만달러 벌금

2004-05-0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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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구입 규정 위반

세계최대의 갑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이 기업 인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연방정부로부터 8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게이츠 회장은 지난 2002년 제약회사인 이코스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 5천여만달러 어치를 구입하면서 정부에 주식 매입을 통보하고 일정기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는 또 2001년11월에도 쓰레기 운반회사인 리퍼블릭 서비스사(社)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비슷한 보고 의무 이행 규정을 위반해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FTC는 말했다.
지난 1976년 제정된 하트-스코트-로디노법(法)은 개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5천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주식이나 자산의 구입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정부에 이 거래를 통보하고 일정기간 대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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