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망자에 10억 달러 배상 판결

2004-04-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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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빼는 약 폰디민

텍사스주에서 다이어트 약인 폰디민 복용으로 폐고혈압을 일으켜 숨졌다고 주장하는 가족에게 제약회사가 10억달러(약1조2천85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텍사스주 보몬트 법원 배심원들이 27일 내린 평결 액수에는 형사 배상 9억달러가 포함됐다.
신시아 캐펄 코피(41)라는 텍사스주 여성은 지난해 1차 폐고혈압으로 숨졌는데 이 여성 가족의 변호사는 그녀가 폰디민 복용 부작용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 존 오퀸은 캐펄 코피가 1997년 5개월 동안 폰디민을 복용했으며 2002년 폐고혈압 진단을 받은뒤 지난해 숨졌다고 말했다.
오퀸 변호사는 폰디민을 만든 제약회사 와이스가 안전이나 인명보다는 돈버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 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와이스는 폰디민 복용시 1차 폐고혈압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을 적절하게 경고했으며 연방규정을 따랐다고 반박했다.
살빼는 약 펜펜은 식욕 억제제인 폰디민과 화학약품인 레둑스로 구성돼 있는데 폰디민은 1997년 부작용 때문에 시판이 금지되기 전까지 약 600만명이 복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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