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이 콘도나 코압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두 가지의 보험으로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는 콘도나 코압 보드 또는 Association에서 공동으로 구입하여 가입하고 있는 보험(Master Policy)과 둘째는 여러분 자신이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 개인 재산 및 책임 보험(Condominium Owners Policy Insurance, Co-op Insurance)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의 보험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준다고 생각해서 콘도나 코압의 개인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지난번 세입자 보험 설명할 때의 상황이 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요즈음에는 콘도나 코압 보드에서 강제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동포들이 이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십니다.
공동보험에서는 전체 건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물들 예를 들면 지붕, 지하실, 승강기, 보일러, 복도, 수영장 등등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공공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여러분이 매달 콘도나 코압 보드에 납부하시는 납부금Common Charge)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보험은 콘도나 코압 보드에서 공동으로 함께 구입하므로 여러분이 직접 개입할 필요는 별로 없지만 보드에 보험증서 사본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콘도나 코압의 소유주는 자신의 개인 소유물에 대한 보험과 개인적인 책임보험이 필수입니다. 콘도든 코압 보험이든 다 같이 기본적인 주택보험과 같이 개인재산(Property), 책임보험(Liability), 추가거주비용(Additional Living Expense)과 증축 또는 개축(Improvements or Betterments)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 보험을 구입하시기 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의 공동 보험의 한도액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상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화장실이나 부엌을 개조하여 시설물을 더욱 고급으로 바꾸었을 경우 공동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인이 바꾸지 않고 전 주인이 바꾸어 놓은 시설물도 마찬가
지입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의 공동 보험이 기본적인 건물구조만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면 더욱 많은 구조물(Building Structure)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엌 캐비닛, 주방전기제품(냉장고, 오븐, 세척기 등등), 배관시설, 각종 조명장치, 전기배선, 화장실 욕조, 세면기, 변기 등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험의 자세한 내용을 다 알기는 힘이 들겠지만 개략적인 것은 최소한 이해하고 계셔야 필요할 때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한도액(Coverage Limits)은 최대한 높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조건 높여서 보험료를 더 내시라는 뜻은 아니며, 꼭 필요한 한도액만큼은 가입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택보험이나 세입자 보험처럼 현시가 보상(Actual Cash Value)보다는 대체비용보상(Replacement Cost)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Loss Assessment Insurance는 일반 주택 보험이나 세입자 보험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조항인데 이것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손해를 공동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나누어 책임져주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만약 어떤 연로하신 손님이 콘도에 방문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발이 틈에 끼여 꼼짝도 못하고 구조를 요청하였지만 아무도 오는 사람은 없고 더구나 냉방장치마저 작동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여 봅시다.
더구나 평소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거주자들이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드에서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고, 그 사람의 가족들은 당연히 소송을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차적으로 공동보험의 책임보험 조항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공동보험 한도액 이상의 판결이 나와 콘도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보상을 해줄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물론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겠지만 이미 대개의 보험에서는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의 한도액이 어디까지 보상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두십시오./718-353-3500, 917-921-3310
Allstate Insurance Co 보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