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형매장 허가요건 대폭강화

2004-04-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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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 8만 평방 피트 이상 각종 규제 엄격해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대형 쇼핑시설을 지으려면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게 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0일 연면적 8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대형 쇼핑시설의 신축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포토맥 밀 등 대형 매장이 유명하지만 반면 헤킨저, K마트, 에임스, 로우스 등 4개 대형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8만4,204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이들 시설은 현재 4년 째 비어 있으며 결국 사무용 시설로 변환될 운명이다.
이날 통과된 규정에 따르면 8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쇼핑시설 신축시 디자인, 입지, 규모 등의 허가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그동안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대형 쇼핑시설들이 ‘2류급’이었다고 자인하고 이를 타이슨스 코너와 같은 ‘1류급’으로 격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디자인 면에서의 조건이 특히 까다로워져 색깔, 네온 사인, 외부 담장, 외부 바닥 색깔, 조경 등에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관련 공무원의 재량권도 대폭 강화해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허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 강화가 사업자의 비용 증대를 가져오고 결국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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