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
2004-04-21 (수) 12:00:00
몽고메리 카운티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소개될 전망이다.
카운티 의원 3명은 기존 저소득층 주택을 복원하고 이러한 주택을 새로이 짓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20일 카운티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개발업자로 하여금 낡은 집을 구입하여 새 집을 짓는 행태를 방지하고 대신 저소득층 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상업 빌딩을 지을 때 포함해야 되는 ‘쾌적 공간’(amenity space) 대신에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 정거장이 가까운 곳에 저소득층 주택을 건립하면 특별 보너스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 법안은 기존 저소득층 주택단지가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 통제를 받는 조항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