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픈 기억담긴 ‘눈물의 법안’

2004-04-1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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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낙태 부모통보’지지
주의원 “근친상간 당해” 고백

플로리다의 여성 주의원이 의회에서 낙태권에 대해 토론하면서 자신이 근친상간의 피해자인 사실을 고백했다.
라세니아 불라드 주상원의원(56·민주)은 15일 미성년자의 낙태시술 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개헌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법안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이 법안을 지지한 불라드는 ‘10대 소녀들을 임신시킨 당사자가 친아버지거나 의붓아버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낙태시술 전 부모에게 통고해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동료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이어지자 “나 역시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털어놓고 “당시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라드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공개하자 충격에 빠진 주상원 회의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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