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객 5년형
2004-04-15 (목) 12:00:00
여행가방에 면도칼 32개를 숨긴 채 항공기 탑승을 시도한 승객이 12일 5년 이상의 징역형과 2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 출신의 캐나다 시민인 파잘 카림(37)은 작년 3월5일 파리발 항공기로 달라스-포트워스 국제공항에 도착, 휴스턴 공항으로 가는 항공기를 탑승하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카림이 장차 테러행위를 감행할 목적으로 항공보안을 시험하기 위해 가방에 면도칼 32개를 숨기고 탑승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림은 자신이 테러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테리 민즈 연방지법 판사는 카림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과 2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하고 형을 마친 후 추방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