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4-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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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 마감일은 가능하면 짧게 정해야

<문> 구매자가 구매 제안서에 응낙 마감일을 정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요? 합리적인 기한은 얼마나 되야 할까요? 자정까지인가요? 아니면 24시간, 또는 48시간?
<답> 좋은 질문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받아들일 지 여부를 알려주는 마감을 항상 설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24시간이 적당합니다. 구매를 제안한 당일의 자정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구매자는 응낙 마감을 정할 때 판매자가 집을 떠나있거나 다른 합당한 이유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응낙 마감일을 설정하는 이유는 판매자가 복수 입찰을 받아 고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제안이 사흘간 유효하다면, 판매자의 에이전트는 사흘동안 다른 판매자의 제안도 살펴보고 더 좋은 제안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갖겠지요.
덧붙여 말하자면, 판매자가 응낙 마감일이 지난 뒤 구매자의 구매 제안을 받아들이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집을 팔겠다는 제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판매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 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대출자가 에스크로 어카운트 조정 가능


<문> 저희는 최근에 기존 대출자에게서 재융자를 받았습니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대출자는 재산세와 보험을 위한 저희의 월간 에스크로 어카운트 납부금을 많이 인상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답> 이제 제가 왜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가능하다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피하는 게 좋다고 권장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귀하가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면, 귀하는 매달 모기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연간 재산세와 보험료의 대략 12분의 1씩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아마도 귀하의 대출자는 납부금을 제대로 다 받지 못해 이제 귀하의 월간 에스크로 페이먼트가 인상돼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대출자가 향후 12개월간의 예상 세금과 보험 페이먼트에다 2달 정도의 쿠션이나 여유자금을 귀하의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대출자는 귀하에게 설명을 하고 더 많이 받아둔 것은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받아둔 것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대출자는 귀하에게서 더 많은 월간 에스크로 어카운트 납부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대출자가 너무 많이 걷고 있는 건 아니지 확인하기 위해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위기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해야


<문> 저희는 임대용 프라퍼티를 판 덕택에 현금 4만달러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7년 후쯤 은퇴할 계획입니다. 8만5,000달러를 연리 4.75%에 빌린 게 14년 더 남아있는 데 4만달러를 모두 대출을 갚는 데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 대상이 있나요?
<답> 귀하가 다른 현금 여유가 있지 않다면, 모기지 대출을 한꺼번에 다 갚는 것은 좋지 않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모기지를 다 갚고 난 뒤 만약 비상 상황이 생기면 목돈을 어디서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다른 유동자산을 갖고 있다면 4만달러를 다 갚는 건 4.75%의 수익을 얻는 투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이는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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