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윤실 호루라기 사회법과 교회법

2004-03-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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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법이 있게 마련이다.
사회에는 사회법이 있고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다. 필자는 법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법을 어떻게 정의 하여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상식에 준거하여, 법이라는 것이 권선 징악이라는 보편 타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래전 필자가 다니던 한인 교회에서 회계 감사로서 봉사할 때 감사 보고서에서 몇가지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하였더니, 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의 반발이 있었다.
성직자가 잘못을 간단히 인정하고 시정하였으면 더욱 더 교회가 은혜스럽게 발전하였을 터인데, 엉뚱하게 사회법과 교회법은 다르므로 사회법에 따른 감사는 불법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맞서서, 교회가 큰 분규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교회에서 불법을 저지를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법을 감추고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교회법은 사회법과 다르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다. 물론 법의 적용에는 사회와 교회에 차이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법이 사회법 보다 훨씬 엄격히 적용되어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성경 말씀에 의한 정직성과 도덕성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사회에서 천 만 원 이상의 횡령서는 사회법에 의하여 일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되고, 교회법에서는 동일한 횡령죄가 교회에서 발생시, 오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회에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왜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느냐고 불평 할 것이다.
사실 교회법과 사회법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본다. 다만 법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일 뿐이다.
최근에 한국의 한 대형 교회 목회자가 교회 헌금을 횡령한 죄로 법정에 선 것을 대부분의 독자들은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직자와 그의 맹신적 추종자들은 교회법과 사회법은 다르다는 치졸한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판사와 검사의 준연한 꾸짖음을 우리 한인 교회와 교인들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교회법의 적용은 사회법의 적용과 달리 훨씬 더 투명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 LA 기윤실 실행위원) www.cemk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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