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대판 노예 주인에 ‘5년 이상’형

2004-01-11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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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출신 이민자를 집에서 노예 부리듯 한 혐의로 기소된 타코마 파크 거주 바바라 콜맨-블랙웰(33) 씨에게 9일 유죄가 선고돼 5년 이상 징역형이 불가피하게 됐다.
콜맨-블랙웰 씨는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 임금도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려 노동강요, 불법고용 등 혐의로 기소돼 2주간 재판을 받았다. 콜맨-블랙웰 씨는 피해자의 여권과 비자를 빼앗아 감추기도 했다.
콜맨-블랙웰 씨는 처음에는 이 같은 부당 행위를 부인하다 이날은 6살 난 딸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징역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남편 케네스 블랙웰 씨에 대해서는 6개월 가택연금,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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