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국 ‘허위광고’ 피소
2003-12-31 (수) 12:00:00
우정국이 비용이 덜드는 1종 우편배달 서비스보다 훨씬 빠르게 특급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다는 허위 광고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당했다고 한 변호사가 29일 밝혔다.
소비자인 대니얼 푸트와 존 푸트는 우정국은 300마일이내 지역에 13온스 미만의 소화물을 배달하는 특급 우편서비스가 1종우편 서비스보다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 특급우편 서비스의 허위광고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또 특급우편과 1종 우편배달 요금간의 차액을 배상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소비자들은 매일같이 수십만건의 특급우편에 대해 불필요하고 부당한 상당액의 웃돈을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정국의 짐 쿼크 대변인은 관련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정국은 이달초 우편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해 2003 회계연도의 수익이 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