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벨트 직접단속법안 재상정

2003-12-3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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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에서 안전벨트 관련 법안 강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리스버그 출신 조 메이 주 하원의원은 오는 회기에 다시 안전벨트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버지니아는 현재 안전벨트 미착용 만으로는 경찰관이 차를 세워 단속할 수 없으며 과속 등 다른 위반으로 단속할 때 안전벨트 미착용을 발견하게 되면 티켓을 병과할 수 있는 법안만 갖고 있다.
메이 의원의 새 법안이 통과되면 버지니아에서도 경찰관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차를 세워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메이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안, 하원에서 일단 통과됐으나 재심의를 하게 돼 1표 차로 부결된 바 있다. 버지니아 주민의 안전벨트 착용율은 70.4%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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