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 조종사 적발 충격

2003-12-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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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레스 공항서 런던행 출발 직전 체포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음주비행’을 하려던 조종사가 검거돼 놀라움과 함께 화제를 낳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면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적지 않지만 승객을 가득 태운 국제항공사 조종사가 음주조종을 하려한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은 것은 거의 전례가 없기 때문.
음주조종을 하려다 적발된 장본인은 미국 버진 애틀랜틱 항공 소속 기장 리처드 하웰(55). 그는 영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웰은 19일 저녁 383명의 승객과 승무원 17명 등 400명을 태운 워싱턴 발(發) 런던 행(行) 버진 애틀랜틱 22편 보잉 747-400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탑승하기에 앞서 메트로 워싱턴 공항경찰 당국에 의해 음주혐의로 적발됐다. 하웰 기장은 조사 후 버지니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버진 애틀랜틱 항공의 존 리오르단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자사 소속 조종사가 음주혐의로 관계 당국에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으며 회사측은 이는 지난 20년 동안의 항공운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웰은 당시 보잉 747 항공기 조종석에 들어가려다 다른 항공관계자가 그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고 제보, 곧바로 경찰 당국에 넘겨졌다는 것. 조사 결과 하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항공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행 조종사는 비행기를 조종하기 8시간 전에는 일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애틀랜틱 항공당국은 하웰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의 조종사 자격을 일시 정지하고 당초 예정됐던 런던 행 항공기 비행 일정을 잠정 취소했다.
음주 비행기조종은 징역 5년과 벌금 5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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