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양도세 원천징수 법에 대한 세무국 감사

2003-10-30 (목)
크게 작게
캘리포니아에서 면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10만달러 이상 부동산을 판매할 때, 총 판매가의 3.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는 새 법이 시행된지도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월 한달 동안 가주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3,700만달러를 원천징수액으로 거두어 들였다. 그 중에서 2,600만달러가 새 법에 적용되기 시작한 가주 거주자들로부터 받은 세금이라고 하니 성수기를 포함한 전체 합계 액수를 예측해 보면 수억 달러 규모의 세수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원천징수액은 부동산 판매자가 2003년 주 정부 세금 보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납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서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이 환불수표로 지급될 것이다.


최근 이 원천징수 법에 대해서 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감사 동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에스크로 회사에서 구매자에게 이 원천징수 법에 대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는지, 둘째 원천징수 면제조항에 해당할 때 알맞은 양식들을 전부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셋째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에 제대로 실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597 양식에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면 구매자, 판매자, 에스크로 회사들의 각종 기본 정보나 ID번호, 에스크로 완결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02년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았으며, 주 세무국에 수표를 보낼 때 597양식의 카피 A를 꼭 동봉해 보내야 한다. 또 판매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판매자마다 양식을 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한 양식에 여러 명을 열거하지 않도록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위반시 벌금 조항 때문인지 원천징수의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면제 확인서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판매수익이나 손실을 산출한다든지, 주거용 주택을 정의하는 것은 판매자가 판단해서 적절한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에스크로 회사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에스크로 회사에게도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벌금 조항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에스크로 회사에서 구매자에게 이 원천징수 법에 대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달러나 원천징수액의 10% 중에서 큰 액수가 부과된다.

또한 판매자가 이 법에 대해 알면서도 허위로 작성한 면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1,000달러나 원천징수액의 20% 중에서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양지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부동산 판매자, 구매자, 에스크로 회사들은 관련된 세법과 예외조항 외에도 감사동향을 잘 파악하여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이 요구된다.

제임스 차
(남가주 한인 부동산협회 고문 공인회계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