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당국 월마트 근무 불법이민자 체포

2003-10-28 (화)
크게 작게
월마트에서 일하는 300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들이 23일 이민당국에 체포됐다.

이날 새벽 21개주에 걸친 대규모 단속에서 이민서비스국(ICE)은 60개 월마트 업소를 급습, 청소작업을 마친 300명 이상의 불법노동자들을 체포하고 월마트 기업간부의 사무실을 수색했다.

이민국 관리들은 녹음된 월마트 간부들의 회의 및 대화 내용에서 월마트 기업의 인지아래 여러 이민법 위반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은 월마트와 계약한 하청업체의 직원들로 동유럽 출신이 많았다.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이민법원에 출두하라는 통보와 함께 풀려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 1998년 이민국이 펜실베니아 검찰청과 합동으로 월마트가 도급 준 청소 하청업체들을 겨냥한 수사에서 비롯돼 뉴욕, 뉴저지, 애리조나 등 21개 주에 걸쳐 체포가 이뤄졌으나 대부분은 펜실베니아와 텍사스에 집중됐다.


모나 윌리엄스 월마트 대변인은 월마트가 청소 서비스를 위해 100개 이상의 하청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며 월마트는 각 하청업체가 합법적인 노동자들만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 아래 새로 채용된 직원이 ‘I-9’으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하면 고용주가 이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하는데 고의로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1인당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소매기업인 월마트는 미국에서 110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