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업자 공갈과 협박(2)

2003-10-23 (목)
크게 작게
5. 백지 계약서에 서명: 젊은 한인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 서씨에게 백지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한인 부동산 업자는 이 백지 계약서를 미국인 판매자 부동산 업자에게 건넸다. 판매자 부동산 업자는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심지어는 감정 가격이 안 나오더라도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고 기재했다.
법에는 부동산 업자가 판매 흥정, 임대 부동산 계약서를 취급했을 때 당사자가 서명을 하자마자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전해 주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서명한 이후에 빈 공란에 기재하지 못한다. 계약서에 계약 처음 서명한 당사자가 서명 혹은 약식 날인(initial)을 하지 않은 이상 첨가, 수정, 삭제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집 보여 주었다고 부동산 수수료 요구: 구매 희망자에게 한인 부동산 업자가 몇 군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한인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구입했다. 처음 집 구경시켜준 부동산 업자는 자기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수수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자신이 처음 구경시켜 준 집을 다른 부동산 업자를 통해 샀으니 부동산 수수료를 자신에게 내라는 논리였다. 이 말을 듣고 놀란 구입자는 소송을 당하면 골치 아프고 돈이 들어갈 것 같아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런 부동산 업자는 강도와 같다. 부동산 업자 규정에는 구입자가 부동산 업자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마음에 안 들 때는 언제든 계약 관계를 청산하고 다른 부동산 업자를 채용할 수 있다. 또 자기가 리스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입자를 대변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 기분대로 부동산 업자 관계를 해약할 수 있다. 수수료 지불 의무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 단순히 몇 번 보여 주었다고 부동산 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서면 계약에 구입자 부동산 업자로 되어 있을 때도 상황에 따라서 이를 결정한다.
7. 융자 지연으로 에스크로 취소: 한인 김씨가 새 주택 단지 집 구경을 갔다 미국인 판매원 말에 푹 빠져서 자기 집 리스팅을 주었다. 다음날로 판매가 되어 에스크로를 열었다. 구입자가 융자를 받지 못해 자꾸만 연장됐다. 2번이나 연장해 주었지만 도저히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판매 계약 취소 통고를 했다. 부동산 업자는 구입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하고 집도 못 팔며 부동산 수수료도 지불해야 된다고 협박했다.
판매자는 자기 마음대로 취소 통고를 했다. 결국 구입자는 소송을 했다. 구입자 신용도 나빴고 다운페이먼트 하겠다는 돈의 50%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집을 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소송을 취하하겠으니 집을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1,000달러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다. 알고 보니 미국인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은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었다. 구입자는 무면허 문제로 부동산 회사와 부동산 업자 상대로 2만달러를 뜯어냈다.
억울한 판매자 김씨는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은 너무나 지루하고 정신, 경제적으로 피곤한 일이었다. (909)684-300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