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교이민 실태 시리즈 (2)

2003-10-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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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직 특별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5년간 더 재연장됐지만 종교이민 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손쉬운 영주권 취득의 방편으로 남용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종교이민에 대한 이민국 감시는 이미 매우 엄격해진 상태다. 종교이민 신청이 남용되고 관련 부조리가 크게 늘어나자 이민국은 종교이민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 보다 철저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국은 특히 신청자의 경력 및 스폰서 재정상태 위조, 유령교회 등을 통한 신청 등 허위 신청이나 서류 조작 케이스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청자의 경력과 스폰서 종교기관의 적법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타운의 한 이민 변호사는 종교이민은 대부분 인터뷰를 거치는데 이때 급료나 자격심사가 철저히 이뤄진다며 왜 급료를 조금밖에 받지 않고 일을 하느냐,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느냐 등 질문이 구체적이고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민 변호사는 3-4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이나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도 주일학교 교사나 여전도회 카운슬러, 성경공부 리더 등의 경력을 내세워 신청하면 무난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요즘은 거의 승인되지 않아 아예 신청을 삼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2001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이민귀화국(BCIS) 행정항소과(AAO)의 종교이민 관련 재심사 케이스 100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단체 종사자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의 대부분은 신청인의 경력 및 스폰서 종교단체의 자격요건 미달과 종교 관련 직종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자료 불충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은 특히 일반인이 교회 등에서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을 하는 것은 경력으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무자격자나 허위신청 색출을 위해 ▲명시된 재직기간 실제 급료지급 여부 ▲스폰서 종교단체의 교인 규모 및 주당 예배횟수 ▲스폰서 교회와 신청인 경력상 교단 일치 여부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이민 변호사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한인들은 커뮤니티 규모에 비해 교회도 많을 뿐더러 지휘자나 반주자, 전도사 등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치 종교이민 신청과 관련 일단 한인 케이스라면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한 허위신청은 더 이상 발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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