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인 세입자 계약 파기도 검토해야

2003-10-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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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조부모님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 계약 기간에서 2년이나 남아있습니다. 렌트도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 주인이 같은 렌트에 다른 임대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남은 2년 계약 기간에 렌트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종결지을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답> 건강상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도록 허락하는 법을 가진 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지방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부모님을 도울 방안이 없다는 가정 아래 말하자면, 독자분과 조부모님이 집 주인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가져보세요. 아마도 몇 달치 렌트만 내고 임대 계약을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 주인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은 조부모님께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집 열쇠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님이 다른 세입자를 찾는 게 좋습니다. 두 분은 렌트 남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자란 수입에 대해 매달 집 주인이 소송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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