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주택 수리는 세금 공제

2003-10-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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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는 임대할 목적으로 세컨 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집을 사서 세입자에게 임대한다면 수리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임대주택을 수리하면 임대 수입과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과 감가상각과 같은 기타 공제 비용을 보고하는 기타 소득세 환급의 스케줄 E조항에 따라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칠을 새로 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경우 대표적인 세금공제 비용입니다. 주요 개축은 자본 개선으로 독자의 조정비용 기본에 더한 다음 임대주택의 사용기간인 27½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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