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는 소유 부동산 양도할 수 없어

2003-10-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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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년 전 마음씨 좋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서에 집을 14세인 제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손자가 잔디도 깎아주고 식품점에도 따라가고 해서 제 아들을 참 아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옛 집을 청소하며 칠할 때 제 아들의 집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아 그 돈을 아들의 대학 학자금 펀드에 넣자고 제안했고 아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매물로 내놓자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집을 판매할 때는 법원이 임명한 제3자가 아들의 후견인이 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이제 아셨듯이 미성년자도 부동산의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부동산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판매시 아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이유는 부모는 잠재적인 이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시 아들을 대표하는 법원 지정 후견을 두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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