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업자 공갈 협박(1)

2003-10-09 (목)
크게 작게
부동산 업자의 공갈 협박에 주눅 들어서 피해 당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매매 진행 중에 계약 취소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업자가 협박하고 엉터리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서 매매 당사자들이 피해 볼 수 있다.

1. 강압적 서면 계약: 1999년 이웃에 살고 있는 부동산 업자한테 집을 팔아야겠다는 운을 띄웠다. 부동산 업자는 집 구입할 사람이 있다. 내일 구입 계약서(offer)를 가지고 가겠다. 판매 위탁 계약서(listing) 작성도 그때 하자고 했다. 판매자는 이 소식을 딸에게 전했다. 딸은 자기가 구입하겠다고 했다. 엄마는 부동산 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내일 아침에 올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 초인종 소리에 밖을 나가 보니 부동산 업자와 구입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부동산 업자는 판매자에게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같다. 만약에 계약이 취소된다면 수천 달러의 손실이 발생해 법원을 통해서 소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판매자는 이 말에 겁을 먹고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부동산 업자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협박했다. 엄마는 자기 딸과 상의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부동산 업자는 자기는 또 다른 약속이 있으므로 빨리 떠나야 된다면서 서명할 것을 재촉했다. 겁에 질린 판매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동산 업자가 미리 준비해 온 계약서에 서명해 주고 말았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가 판매자와 구입자 양자를 대리한다는 서류에도 서명해 주었다.


뒷날에서야 딸과 통화가 되었고 변호사를 선정했다. 변호사는 협박에 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 취소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구입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소액재판 청구를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송이라면서 기각 처분됐다. 판매자는 구입자와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강압적 매매 계약은 무효이며 손해 보상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 구입자만 좋게 한 부동산 업자: 월 매상 4만5,000달러 리커 가게를 판매자 손에 27만달러 쥐게 해 주겠다는 남편 후배 부동산 업자 김씨에게 리스팅을 주었다. 커미션 10%를 준다고 계약했다. 부동산 업자는 사사건건 구입자만 좋게 했다. 계약을 하고서도 자꾸 가격을 깎아내려 결국 20만달러에 판매가 되었다.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지금 계약 취소하면 소송에 걸려 가게도 못 팔고 부동산 수수료도 일단 지불해야 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판매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면서 수수료를 지불 안 할 수 없냐고 하소연했다.

3. 부동산 업자의 거짓 설명: 문씨가 집을 사기 위해서 한인 부동산 업자와 글렌데일에 집 구경을 나섰다. 부동산 업자에게 집에 대한 기록을 달라고 하니까 건축한지 2년밖에 안된 집이라서 기록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부동산 업자가 설명한 여러 가지 말들이 거짓말 같아 속아 구입하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5년 된 집이었다. 문씨가 에스크로를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법정 싸움이 7년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 계약금도 돌려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입하고 말았는데 매일같이 찜찜하다. 부동산 업자의 공갈이고 거짓말이다.

4. 꽃뱀 부동산 업자: 주방일 하면서 푼푼이 모은 돈으로 하숙집을 구입했다. 한인 부동산 업자 황씨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장사했겠느냐. 구입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구입한 후에 건축 관계 일로 시청에 갔다. ‘불법 건축에 무허가 영업을 해왔다’고 들었다. 결국 LA시청으로부터 철거당했다. 부동산 업자는 나를 고발하면 나는 당신이 허위 융자 신청한 것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하는 꽃뱀으로 변했다. (909)684-300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