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계약 중도 해지는 신중해야

2003-10-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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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년 리스계약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리스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 어느 게 가장 좋을 지 고민중입니다.

A) 리스계약을 맺을 때 서류가 모두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집 주인은 1년 계약에 동의하는 걸로 알면 될까요? 아니면 6개월이 좋은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전 1년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B) 리스계약에 사인할 때 개인 시큐리티 시스템에 쓰이는 개인 비밀번호(PIN)를 받았습니다. 시큐리티 시스템은 건물의 일부로 모든 입주자에게 제공됩니다. 이사하고 2주일 뒤에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해 시큐리티 시스템을 쓸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시스템은 먹통입니다. 서면은 아니지만 집 주인에게 이 사실을 두 번이나 알렸지만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는 개통될 겁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C) 리스계약을 할 때 저는 17세로 법률상 미성년이었습니다. 계약을 맺을 수도 없는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위 세 가지를 리스계약 파기의 이유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 문제로 악영향을 받고 싶지도 않고 크레딧 파일에도 흠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답> 리스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1년으로 했습니다. 6개월 리스를 원했다면 계약할 때부터 집 주인에게 본인의 의사를 알렸어야 했습니다.
서면 계약서 가운데 일부를 말로 바꿨다는 주장을 법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서면 계약서가 구두 합의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1년 리스를 체결한 걸로 보입니다.


시큐리티 코드 이슈와 관련해서는 독자는 이 코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계약에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큐리티 이슈가 리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계약을 파기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큐리티 요소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는 자신들의 지원에 필요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집 렌트가 이런 예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렌트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계속 준다면 돈을 내야할 필요가 없지요. 이 방법이 모두에게 득이 되는 최선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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