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순수하지 못한 바이어와 셀러, 찰떡궁합인가?

2003-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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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동산과 사업체 거래를 하면서 각기 바이어와 셀러가 원하는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가격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부동산 브로커 커미션 때문에 문제가 되어 매매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접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수료는 셀러가 부담하나 수수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고 계약서에 굵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L씨는 동부 지역에는 이미 중국계 에이전트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제 살 깎기’식 과열경쟁은 물론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방식으로 고객 확보를 위하여 무식하게 저돌적인 방법으로 덤핑하면서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는 일부 몰지각한 한인 에이전트도 자기들의 지식과 서비스는커녕 수준 이하의 막가파식 거래로 ‘일단 성사를 하고 보자’식의 저질 에이전트들의 자질과 경력에 한심스럽기만 하다고 한탄하며 100% 고객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의의 에이전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거릴 경우에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고객으로부터 셀러를 소개받아 사업체 매매를 위하여 만나 상담을 했다. 셀러는 아주 소상하게 사업체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으며 몇 년 전 가게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바이어가 없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셀러에게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여 셀러가 쾌히 승낙을 해서 바로 마케팅에 나서 일주일 내에 마음에 드는 바이어를 찾아 셀러가 원했던 가격과 조건이 맞아 떨어져 바이어가 사인한 계약서를 가지고 셀러한테 가지고 갔다.

셀러가 원하는 가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브로커 커미션이 많기 때문에 매매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1년 뒤에 다시 팔고 싶을 때 필자한데 꼭 전화를 하여 매매 부탁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었다. 셀러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설명했건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문제는 지금부터다. 1년 뒤에 팔기로 약속한 셀러는 바이어한데 전화를 해 브로커를 끼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매매를 하자고 언질을 해 계약조건 등을 이야기 중에 있다고 바이어가 귀띔해 주어 알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면서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비굴하고, 치사하고 기막힌 일인가’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위에서 늘 일어나는 사례지만 바이어와 셀러의 고정관념과 안이한 생각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에이전트가 의외로 많이 있다. 기본적인 양식을 갖고 바이어와 셀러간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에이전트의 자질과 서비스도 문제이다. 하지만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셀러의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바이어와 셀러간에 말썽의 불씨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이전트의 역할은 셀러로부터 상세한 정보뿐 아니라 바이어를 위해 꼭 필요한 리스 서류, 셀러의 세금보고와 각종 인보이스를 하나하나 검토케 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상의 으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바이어와 셀러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갖고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기대해야할 것이다.

(213)268-5697 스캇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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