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소유주협 횡포를 막아라’

2003-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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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 올해 관련 법안 3개 심의중
남용 우려 큰 협회권한 축소시켜 주민권리 확대

캘리포니아에 3만4000개를 헤아리는 주택소유주협회(Homeowners Association) 이사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법안 3개가 현재 주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 4명중 근 1명이 그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주택소유주협회는 사설 주민 조직이면서도 주택의 페인트칠이나, 잔디의 상태, 화분의 위치 같은 문제에 대한 규제를 통해 5000만명의 주민들에게 마치 정부와 같은 존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들의 권력남용을 저지하려는 주택소유주들의 입법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도둑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줬다가 주택소유주협회로부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코로나 거주 모리스 카멜리는 “비밀 경찰의 감시 하에 사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는데 바로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전국의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미 주택소유주협회가 주택을 차압할 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주민들의 이사회 참석을 용이하게 한 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올해는 2개의 법안이 주요 위원회를 통과했도 다른 한 개는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3개의 법이 모두 시행된다면 주택소유주들로 하여금 협회의 돈 씀씀이를 감시하고, 이사회 결정에 항의하며, 보통은 금지되는 비상업성 깃발이나 표어등도 내붙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협회 및 커뮤니티 매니저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법이 많아질수록 갈등과 소송의 여지만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소유주협회가 통제하는 동네로 자발적으로 살러 들어온 것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별탈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은 일부 알려진 케이스들 때문에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택소유주협회 이사회는 권력을 남용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한다. 협회 이사들이 주택소유주에 의해 선출되기는 하지만 정부와는 달리 견제와 균형을 이룰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사회는 마치 군사정권처럼 기분 내키는대로 덩치 큰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허가 없이 깃발을 다는 등의 사소한 규칙위반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벌금을 매기곤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사태 이후 깃발문제로 협회는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주택소유주협회는 새로 지어진 콘도나 교외 주택가의 특색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1970년대 이후 크게 늘기 시작했다. 주택가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환영하는 주택소유주들도 많았고 시정부들은 법규 집행및 기반시설 관리라는 부담을 대신 지어주기 때문에 좋아했다.
미국의 주택소유주협회는 1964년에 500개 미만이었으나 오늘날은 25만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소유주협회가 결성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800만명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신축 주택단지의 증가로 한해에 2500개 꼴로 협회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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