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보험 가입 불허’제동

2003-08-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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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험국 비상규정 발표

과거 클레임 기록(CLUE report)을 기준으로 마구잡이로 고객들의 주택보험을 취소하거나 가입을 불허해 온 주택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잔 개러멘디 주 보험국장은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험 갱신 및 신규 판매시 해당 소비자에 대한 클레임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한편 기록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 규정을 최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정당한 클레임을 하는 고객들에게 보험판매 거부나 요율 인상 등 보복적 행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개러멘디 국장은 “이미 해결돼 앞으로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문제까지 보험료를 올리는 근거로 삼는 등 보험사들의 관행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보험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2년새 전국 250여만 가구가 주택보험을 잃은 가운데 그중 약25%는 민간 보험사에 가입을 못하고 보험료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다.
보험국 소비자부 총책임자가 부정확한 클레임 기록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고 보험사 사기조사 담당 직원이 구입하려는 주택이 클루 리포트의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통상적 보험료의 3배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무수히 접수됐다.
주택보험 관련, 소비자 권리에 대한 정보는 보험국 웹사이트 www.insurance. ca.gov에서 얻을 수 있으며, 문의는 (800)927-4357로 하면 된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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