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면 편리한 한국법 비밀 증서 유서장

2003-08-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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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등 상속인들이 모르게 유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이 비밀증서방식에 의한 유언이다. 이 유언방식도 다른 유언방식과 마찬가지로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하여 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무효처리된다. 유언이 무효처리가 되면 유언을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그 봉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교포들의 경우는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자필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서명 날인은 반드시 유언자가 해야 한다. 봉인은 유언자 자신이 봉하고 도장을 찍어서 공증인이나 법원에 제출한다. 봉인할 때 찍은 도장은 유언서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엄봉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여 비밀증서로서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증서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여 자필증서의 방식을 충족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효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방식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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