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베이, 특허침해 2,950만달러 배상

2003-08-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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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제로미 B. 프리드먼 판사는 6일 온라인 경매회사 e베이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e베이측에 2,950만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프리드먼 판사는 원고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매운영 프로그램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노퍽 법정 연방배심은 버지니아주 그레이트 풀스의 머크 익스체인지 창업자 토머스 G. 울스턴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e베이가 고의로 인터넷상에서 고정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용했다고 평결했다.
프리드먼 판사는 `바이 잇 나우’ 항목이 울스턴의 특허를 침해한 대목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프리드먼 판사는 기본 경매시스템에 대한 특허침해건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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