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 절반 상속자에 넘겨

2003-08-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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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질병 악화되기 전 재산 보호 하려면

재산이 있으면 양로병원에 들어갈 때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미리 계획을 잘 세우면 있는 재산을 늦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로 다 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 제리코에서 활동하는 노인 관련 변호사 제니퍼 코나로부터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노인들의 재산보호 요령에 관해 들어본다.
1. 현금, 투자재산, 부동산 등 전재산의 가치를 산정한다.
2. 전재산의 절반을 상속자에게 넘긴다.
3. 남은 재산 반을 매달 너싱홈 비용으로 나누면 몇 개월(36개월은 넘지 않는 것이 좋다)간 스스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온다. 그 이후에는 메디케이드가 양로병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해놓는다.
4. 만약 36개월이 지나서도 돈이 남는다면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되기 전에 써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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