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 싸움과 위임장

2003-07-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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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시절에도 여러 유형의 상속싸움이 있었다. 이 싸움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물질 상속 때문에 유족간 분쟁이 발생하지만 가문의 정신적 유산상속 싸움은 없다.
1. 심청전: 아들딸에게 상속을 주자면서 부부가 유언장을 만들었다. 엄마가 암에 걸리자 딸은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1983년부터 부모 집 옆으로 이사를 와서 병간호를 시작했다. 1988년에 엄마가 사망한 후 아버지마저 당뇨, 심장병, 전립선 암, 고혈압, 녹내장 등으로 병마에 휩싸였다. 딸은 아버지에게 매일 세끼씩 식사 대접을 하고 170여명의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아들 로랜스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면서도 1년에 고작 한두 번 얼굴 내미는 정도였다. 1989년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콜로라도 주로 이사간 후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서야 나타났다. 아버지는 1989년 딸에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만들어 주고서 딸이 아버지 대신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 아버지는 1990년 장님이 되었다. 1991년 아버지는 딸이 자기를 돌보아주고 있기 때문에 집을 딸에게 주기로 했다.
자기가 사망하면 아버지 몫이 딸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as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서류를 만들었다. 아버지는 이웃 사람에게 자기 서명을 하게 했고 공증을 받아서 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서명을 했다.
오렌지카운티 등기소 직원도 아버지가 딸에게 주택을 선물로 이전해 주는 것이냐고 확인했다. 아버지는 자기 형제와 딸에게도 이런 사실을 말했다. 1994년 아버지가 사망한 몇주 후에 아들은 상속 법원에 유언장과 주택 소유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요구했다.
아들은 재판 시작 직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딸이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중 딸마저 죽자 딸의 아들이 소송을 인수했다. 이제는 사촌들끼리 대를 이어 상속 소송을 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딸한테 집이 이전된 것은 무효다. 위임장을 받은 사람한테 이전하려면 아버지가 서면으로 딸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준다는 허가서를 받았어야 한다. 딸이 위임장을 받은 것은 아버지의 대리인 역할 목적일 뿐이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부동산 이전을 하려면 대리인에게 집을 이전한다는 서면 허락이 따로 있어야만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결국 딸이 패소했다.
2. 위임장: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사망 2개월 전에 딸에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주었다. 딸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아버지를 대리하는 개인적 변호 위임장(attorney in fact)을 만들었다. 딸은 이것을 이용해서 아버지 사망 직전에 신탁(trust)을 만들어 재산 기증자와 수혜자 서명을 딸이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형제들 허락 없이 혼자서 재산 소유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옛날에 만들어둔 유언장에는 4명의 자녀에게 동등하게 분배한다고 해두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면 상속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목적이었다. 유언장에 있는 재산들이 많이 없어졌기에 다른 형제들이 재산 시비를 하게 되었다.
상속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만든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리인이 자기 혼자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망자 유언장을 변경시킨 것은 상속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서면 허락을 받지 않고서 개인적 변호 위임장(Attorney in fact)을 만들어 사망자의 재산 변형, 취득, 취소, 신탁 수혜자로 만들거나 변형시켜서 재산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만든 후에 개인적 변호 위임장(Attorney in fact)에 의해서 신탁(trust)을 만든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재산 기탁자의 혜택을 위해서 운영하는 대리인 본인 이익만을 위해서 위임장과 신탁을 만들어 다른 형제 재산을 갈취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식 잘 두면 보배요 잘못 두면 원수다.
3. 상속 목적: 살아 생전에 부모를 잘 부양한 사람 또는 유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생전에 고마움의 표시로써 상속을 하는 목적이 있다. 만약 직계 가족이 유가족을 돌볼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주어서 유가족을 보살펴 주도록 했던 사례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909)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 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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