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7-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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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설치된 콘도 구입하려는데

<문> 가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콘도를 구입하려 합니다. 현재 설치된 가구들이 마음에 들지만 셀러가 지금 내장된 고급가구들을 입주하기 전 저가의 가구들로 교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셀러가 가구들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방법은 없나요?
<답> 가구들이 내장된 콘도나 집을 구입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엔 특히 주택구입 시 냉장고, 오븐, 세탁기 등을 오퍼에 포함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셀러가 집을 나가기 전에 새 가구들을 헌 가구들로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지금의 가구들을 포함하도록 명시를 하던지 아니면 지금 가구들의 사진을 찍어 만약의 경우 소액청구 재판을 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서 애완동물에 대한 추가 렌트 요구


<문> 애완용 고양이를 기를 생각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새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어렵게 애완용 동물을 허용하는 아파트를 찾았지만 매달 애완용 동물에 대한 렌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답> 매달 개별적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렌트를 내라고 하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애완용 동물에 관한 수수료는 시큐리티 디파짓 또는 렌트을 올리는 명목의 다른 이름입니다.
집주인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시큐리티 디파짓은 두 달치 렌트나 가구가 내장된 경우에는 최고 3달의 렌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니저가 최대한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하고 그 외에 애완 동물에 관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만약 두 달치 디파짓을 하지 않았다면 두 달치 디파짓 총액을 다 채울 때까지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아파트 측에서 정해진 기간도 없이 매달 돈을 내라고 요구하면 이것은 렌트를 올려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전에 애완동물에 관한 수수료가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분류되는지 렌트 계약 의무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모기지 내주고 있는 전처의 집 재융자

<문> 이혼 계약에 따라 2007년까지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 합니다. 전처에게 재융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혹은 전처가 개입하지 않고 재융자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자율은 6.75%인데 이자율이 낮아져도 전처는 어차피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니까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답> 만약 집의 소유가 전처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전처의 동의 없이 재융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렌더에게 이자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렌더들이 재융자 없이 이자율 조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알아보는 편이 현명합니다.
VA나 FHA등의 렌더들은 쉽게 이자율을 조정해 주나 다른 렌더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처에게 재융자를 하도록 잘 설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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