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투자요령 당신도 돈 벌 수 있다(25)

2003-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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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폐병 3기이다. 그 여인의 남편은 술주정뱅이로 직업이 없으며 아주 난폭한 남자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 여인은 어찌해야 할까?
한 법과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시간에 노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의기양양한 젊은 학생들은 한결같이 유산을 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노 교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
베토벤은 그런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위대한 음악가였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감동시킨 이야기는 귀가 먹기 시작할 때였다. 음악가로 귀가 들리지 않는 불우함을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귀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 주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감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곡이 그 유명한 ‘감람산의 예수’이다.
지난주에는 관리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조금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관리 문제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마약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은 사우스센트럴 지역에 국한된 일만도 아니다.
길거리에서 또는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밀매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조금 규모가 큰 아파트를 얻어 버젓이 영업을 하는 밀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 아파트를 얻을 때는 A라는 크레딧이 좋은 사람에게 렌트를 주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일단 주의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때로는 걸인들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다른 입주자보다 방문객이 많으면 신경을 써야 한다.
마약 밀매업자인 경우에는 수리할 일이 있어도 입방을 거부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우선 건물주가 인계한 열쇠를 바꾸어 버려 사고가 날 경우에 들어가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열쇠 사본을 확보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또 관리회사나 건물주는 24시간 사전 통보를 했으나 거부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하며 계속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들에게 마약 밀매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메모나 편지를 자주 보내고 반드시 메모를 보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C씨는 얼마전 시 검사국으로부터 호출장을 받아 청문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한 아파트 내에서 한 입주자가 마약을 밀매하다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시 검사가 그 입주자를 지난 2년간 추적을 해왔다고 하여, 함정수사를 편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서 만났던 홈리스로 알고 있던 두 명의 남자들이 형사라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만약 건물주로서 마약밀매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시 검찰은 아파트 주민 전체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점이다.
건물주는 아파트 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건물 1,000피트 내에서의 활동상황도 감시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밖에 건물주는 보안등을 설치해야 하고, 술 또는 마약을 금한다는 사인을 건물 내에 붙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일반인에게 이 장소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사인을 붙여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증거 서류뿐이다. 이 모든 활동과 사전 예비 행동들에 대해 건물주는 그 사실을 잘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한인들이 특히 약한 부분들이다. 그러나 미 시민으로 우리도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힘들여 투자한 건물이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philippark@sbcglobal.net
(213)632-3500

필립 박 <콜드웰 뱅커 커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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