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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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의 집을 팔지 않고 리스

<문> 현재 집을 사려고 계약 중이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리스팅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집을 당장 팔기보다는 렌트를 우선 주고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는 리스옵션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리스팅에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리스옵션을 추진해도 괜찮을 까요?
<답> 계약상 리스팅에 올려져 있는 기간에 집주인이 만약 집을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리스옵션계약을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럴 경우엔 집을 팔지 않더라도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집을 판매한 것과 똑같은 커미션을 주셔야 합니다. 리스팅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집을 팔지 않으신 후에 독자적으로 리스옵션을 추진하신다면 에이전트에게 아무런 커미션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안의 납성분 페인트 비공개



<문> 저의 아들이 2년 전에 고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리가 많이 필요한 집을 구입했습니다. 손수 집안의 전선들을 수리하면서 페인트들이 떨어져나가는 부분의 벽들이 유난히 미끄럽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안을 각종 수리를 도맡아 한지 얼마 안돼서 아들의 건강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쉽게 피로해지며 어지러움을 느꼈는데 나중에 정도가 심각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들이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그후로 집수리는 할 수가 없었으며 정상적인 생활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벽의 미끄러운 부분을 검사해보니 납 성분이 있는 페인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에이전트와 전 집주인은 아들이 집을 살 당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1978년 이전의 집을 판매하는 셀러는 연방법에 따라 납 성분 페인트에 관한 정보 책자와 함께 집안에 납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사용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바이어나 테넌트는 10일 안에 인스펙터를 고용하여 납성분 페인트 사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들의 경우 전 집주인과 에이전트가 전혀 페인트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들의 건강이 모두 납성분 페이트로부터 유발됐는지 법정으로 증명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집안의 페인트를 제거하는 비용은 반듯이 제공해야 합니다. 로컬 부동산 변호사와 좀더 자세한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음공해를 모르고 이사했는데…

<문> 얼마 전 주택을 렌트하여 새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와서 보니 인근에 있는 공항 때문에 밤부터 새벽까지 소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사를 오기 전에는 소음이 거의 없는 낮에만 와서 소음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집주인은 계약을 하기 전에 소음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년 리스계약을 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소음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벌금 없이 리스를 파기할 수 있을까요? 새벽까지 계속되는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답>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소음이 심각한 것을 집주인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리스를 파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집주인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곧바로 다른 테넌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다른 테넌트를 찾기 전까지 귀하께서 렌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확실한 답변을 하기 무척 까다로운 경우라서 계약을 파기하기 전 반듯이 변호사와 상의를 하십시오.
<정리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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