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행 차압 매물 구입시의 인스펙션

2003-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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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차압(foreclosure) 매물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일반적으로 셀러로부터 받게되는 TDS(Transfer Disclosure Statement)가 없이 AS-IS(현상태 그대로) 조건으로 구입하는 것이 통례이다. 일반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필요한 TDS를 은행과 같은 융자기관들은 주정부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고 하자에 대한 어떤 수리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시장가격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판다. 현 상태로 제시한 가격에 사든지 아니면 그만 두라는 은행과의 거래에서 하자수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본인이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인스펙션을 생략하고 구입하는 것은 마치 도박과 같다.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최근에 은행으로부터 투자용 주택을 인스펙션을 하지 않고 구입하였다. 건물은 비어있었고 위치가 임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판단하였다. 건물을 구입하여 약간의 수리를 한 후에 세 개의 유닛으로 나누어 세를 내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구입하여 수리를 하려고 보니 건물의 기초에서부터 전기, 플러밍, 히팅 시스템, 굴뚝의 손상 등 셀 수없이 많은 수리공사와 비용에 계산이 안나온다는 하소연이다.
구입하려는 건물을 인스펙션하는 것은 셀러에게 요구할 수리 리스트를 만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인스펙션의 가장 큰 목적은 구입하려는 건물의 상태를 구입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거래를 끝내기 전에 인스펙션을 통해서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저한 손상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더 자세한 상태를 점검 받고 수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알아본다. 모든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건물의 구입비용을 합한 것이 감정가격보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낮다면 구입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입가격의 조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매물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은행과 같은 융자기관에서는 일반적인 건물의 크기와 상태, 연령, 등을 주변의 매매 건물들과 비교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그러므로 은행의 차압매물 담당자도 건물의 자세한 상태는 알지 못한다. 조금 심한 실수이지만 건물이 5년 밖에 안되었다고 믿고 팔려고 한 건물이 실제로는 28년이 되었음을 인스펙션을 통해서 밝혀진 일이 있었다. 이렇듯 은행에서 미처 알지 못하고 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인스펙션을 통해서 밝혀졌을 때 은행에서도 가격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다.
은행과의 거래가 아닌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도 요즘과 같이 셀러의 마켓이 크게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AS-IS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켓에 나오기가 무섭게 멀티오퍼가 들어와서 가히 매입 경쟁을 하는 형편에 웬만한 하자는 바이어가 감수하고 매입을 하는 것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에이전트들은 입을 모은다. 바이어가 모든 수리를 개인의 취향과 형편에 따라서 한다하더라도 인스펙션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리하는데 들어갈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하고 매입하여야 하겠다. (888)777-8340

형철우<서울 홈 인스펙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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