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매월 셋째 주 납부가능?

2003-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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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얼마 전 새로운 직장에 취직이 되어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 직장 옆 아파트로 독립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새 직장은 매월 3주 금요일에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매월 3일까지 렌트를 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만 3주 째에 렌트를 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답> 매월 첫 주안에 렌트를 내라고 할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렌트를 내라고 한 렌트계약서가 없다면 매월 마지막에 렌트를 줘도 된다는 법(Civil Code 1947)은 있습니다.

렌트계약시 매월 언제까지 렌트를 내겠다고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랜드로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월초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3주 동안 렌트를 내지 않고 살수는 없을 것입니다. 렌트계약을 할 때 3주까지의 렌트를 미리 준다고 하든지 렌트를 낼 수 있는 3주째부터 이사를 하겠다고 하며 협상을 해보십시오.

<정리·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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