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별장 공동소유권을 구입하려는데

2003-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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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친구와 함께 휴양지에 있는 별장의 공동소유권(timeshare)을 사려고 합니다. 셀러는 타이틀의 권리포기서(quit-claim)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권리포기서만 가지고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권리포기서만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공동소유권을 권리포기서만 가지고 매입을 하시면 전주인의 책임까지 모두 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주인이 만약 공동소유권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다른 책임들을 미처 다 이행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권리포기서만 가지고 매입을 한 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듯이 공동소유권 어소시에이션에 문의를 하십시오.
공동소유권은 부동산투자가 아니고 별장 등의 사용권리를 사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공동소유권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다시는 보지 못 할 액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공동소유권에 뒤따르는 수수료 역시 잘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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