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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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계약 해지 후 집 판매

<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브로커와 계약을 맺고 리스팅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브로커의 도움 없이 우연히 집을 살 만한 이를 찾았습니다. 이 바이어는 브로커의 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고 리스팅을 어디서 받은 적도 없는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이로서 지금까지 저의 브로커와는 전혀 연락 없이 오로지 저와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맺은 계약서에는 언제든지 브로커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로커와의 계약을 해약하고 제가 찾은 바이어에게 집을 판다면 브로커에게 주기로 돼있는 커미션을 안 줘도 되지 않을까요?
<답>만약 브로커와 독자의 집을 팔 수 있는 독점권리 계약을 체결했다면 누가 바이어를 찾았든지 올바른 상거래 도덕상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합니다.
독자분께서는 계약서에 언제든지 브로커와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것은 별로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언제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약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십시오. 또한 전문 브로커 없이 모든 법적인 절차와 서류 관리 등을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한 뒤에 결정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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