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6-05 (목)
크게 작게
에이전트, 커미션 외 행정비 요구

<문> 얼마 전 살고 있던 콘도를 팔았습니다. 모든 매매 절차가 끝난 후 저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6%의 커미션을 주고 리스팅 에이전트는 커미션의 반을 바이어의 에이전트에게 주기로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에이전트가 6%의 커미션 외에 행정비라는 명목으로 495달러를 부과하였습니다.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행정비는 수많은 서류 준비와 관리 등 때문에 받는 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관련된 서류들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6%의 커미션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행정비까지 부과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행정비는 보편화 된 관례인가요? 저는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답> 행정비를 따로 받는 것은 부동산 거래시 보편화된 관례가 아닙니다. 독자가 에이전트와 리스팅 계약을 하셨을 때 6%의 커미션 외에 별도로 495달러의 행정비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 돼 있지 않다면 당장 환불을 요구하십시오. 10일 안에 환불과 함께 정중한 사과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소액청구 재판소(Small Claims Court)에 고소하고 환불을 받으십시오

세들어 사는 단독주택 렌트하려면



<문> 저희는 4베드룸 주택을 렌트하여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가 여분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려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어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꼭 집주인에게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렌트하고 있는 집의 남는 방을 렌트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렌트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스나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의 신원을 명시하게 돼 있으며 테넌트의 숫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리스나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늘었을 경우 렌트비를 더 받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서에는 처음 계약한 테넌트 이외의 테넌트는 단 한명도 살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리스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계약과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퇴거를 당할 위험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이사가려는 집의 테넌트 노티스

<문> 최근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에스크로가 끝나는 대로 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 주택에 살고 있던 테넌트들에게 30일 안에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주위 사람에게 들었는데 법적으로 테넌트들에게 이사를 요구할 때는 6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테넌트들이 나가지 않으면 저 역시 갈 곳이 없습니다. 저 같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30일 전에 통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답> 만약 테넌트들이 그 집에서 렌트를 한지 일년이 넘지 않았다면 30일전에 통보를 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일년이 넘었다면 60일 전에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테넌트들이 계약서의 규정을 어겼다면 30일 전에도 이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넌트가 렌트비를 한달 동안 내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3일 안에 렌트비를 내든지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비 외 다른 규정을 어겼어도 역시 3일 안에 시정을 하던지 이사를 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일 동안 테넌트가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으로 일년 이상 거주한 테넌트들이라면 60일 전에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