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퍼센티지 렌트

2003-06-03 (화)
크게 작게
퍼센티지 렌트란?


고정금액으로 렌트가 오르는 방법도 있고 소매물가지수(CPI)에 따라 렌트가 오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
그러나 CPI에 의해 렌트를 인상하는 경우라도 건물주와 협상할 부분이 있다. 인플레가 심하면 렌트가 무한정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70년대 말에는 이 현상이 아주 심했었다).
예를 들면, 렌트가 최소 3%, 최고 6%까지 올릴 수 있다고 못박아 놓으면 CPI가 10% 상승한다고 해도 6% 이상 렌트가 오르는 것은 막을 수 있다.
CPI에 따라 렌트를 올리되 좋은 조건으로 고정하도록 하고, 그 조건을 리스기간과 옵션의 기간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매년 고정비율로 렌트가 올라가는 것을 선호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렌트는 누진적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렌트 인상의 세 번째 방법인 퍼센티지 렌트란 정해진 미니멈 렌트(Minimum Rent)나 매상의 정해진 퍼센티지 렌트(Percentage Rent) 둘 중 더 많은 금액의 렌트를 내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한달 미니멈 렌트가 1,500달러이고 퍼센티지 렌트가 매상의 7%인 경우 월 매상이 3만달러라고 하자. 그러면 매상의 7%가 미니멈 렌트보다 많은 2,100달러이므로 그 달은 퍼센티지 렌트인 2,100달러를 내야하는 것이다.
퍼센티지 렌트의 조항이 있으면 미니멈 렌트를 내는 달이 많을지라도 매상을 매달 건물주에게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여기서 매상의 정의는 경비를 제한 순매출(Net Sales)이 아니라 총매출(Gross Sale)이다.
더욱 번거로운 것은 입주자가 매상을 제대로 보고해도 건물주가 간헐적으로 매상감사를 통해 매상을 확인할 권리가 있어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714)901-4545

박재홍<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