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가이드 은행 강제보험

2003-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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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융자를 제공할 때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그 후 보험료가 체납되면 은행이 강제로 보험에 가입한다.
재해를 당했을 때 재건축을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담보 계약에 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없다면 상호간의 누구에게도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1. 보험료 재산세 체납 차압 대상
월부금 체납 외에도 보험료나 재산세 체납도 차압당한다. 차압에는 회복할 수 있는 차압과 회복할 수 없는 차압이 있다. 담보물 판매, 철거, 훼손 같은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차압이다.
회복되는 차압은 (1)월부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것 (2)재산세와 공공시설 세금을 1년에 2회씩 분할하여 지불하는 것이다. 월부금, 보험료, 재산세 체납은 회복할 수 있는 차압에 속하므로 체납금만 지불하면 차압은 중단된다.

2. 담보 계약서 상의 재산세, 공공 시설 세금 납부일
담보 계약서에는 재산세, 공공시설 세금은 만기일 10일 전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 은행이 체납금 대납
보험료나 재산세가 체납되면, 은행이 채무자 대신에 지불해 주고는 이자와 함께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원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재산세와 보험료 지불 안한 것 때문에 융자 잔금을 완납하라고 말할 수 있고 차압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금을 완납했는데도 모든 융자 잔금까지 지불하라면서 차압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은행이 패소 당한 사건들이 있다.

4. 보험회사 선정
은행이 채무자에게 특정 보험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 내용을 거절할 수 없다.

5. 보험 액수
재건축할 수 있는 액수 이외의 보험 액수를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6. 보험 수혜자
채무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담보계약이 되어 있고 상호간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채무자가 보험 가입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손실이 있을 때 보험비를 지불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보험회사에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채무자와 은행 공동 이름으로 수표를 지불한다.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이서 받으러 가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보험금 액수를 이서해 주지 않고 보관해 두는 은행도 있다.
그러나 수리를 완공했다고 말했을 때는 은행이 보험회사 수표에 이서해 준다. 어떤 보험회사는 채무자 이름으로만 수표를 보내오기도 한다.

7. 은행이 보험 가입유무 확인서 요구시 거절하면 차압시작
은행은 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보험 에이전트한테 연락해서 가입 확인 편지 또는 보험료 지불 영수증을 보내주면 된다.
어떤 한인은, 돈만 지불했으면 되었지 귀찮게 별별 요구를 다 한다면서 이를 묵살해 버린다.
은행은 이런 때에 약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차압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인 정씨는 이런 일로 차압이 등록되었다.
보험 가입 확인은 물론이고 차압 경비까지 지불했고 신용기록에도 차압이 올라갔다. 은행이 강제보험 가입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한인 주씨도 보험 가입 확인서를 보내 주지 않았다. 그 후, 월부금에서 보험료를 지불함으로 월부금 체납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차압을 당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차압 진행 중에 재무지표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차압 방어를 담당했든 한인 변호사 이씨는, 어차피 은행이 차압하는데 이런 서류까지 보내줄 필요가 없다.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은행은 돈을 숨긴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밝힌다고 생각했다. 그 후 법원을 통한 차압을 시작했다. 결국은 차압당하면서 합의금까지 지불하는 수모를 당했다.
차압법을 모르는 변호사가 자기 밥벌이 위해서 수임한 것은 잘못이다. 변호사 도움은커녕 피해만 당했다. 사건 처리할 줄 모르면 일거리를 맡지 말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필요는 없다.
(909)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 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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