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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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문제로 억울하게 퇴거명령 받아

<문> 다 큰 아들녀석과 한 아파트에서 살아왔습니다. 임대계약서에도 우리 모자의 이름이 모두 올라가 있지요. 그런데 아들녀석이 최근 범죄를 저질러 감방에 가는 신세가 됐고, 건물주는 이런 저희 모자에게 30일 내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들이 한 행동 때문에 저까지 쫓겨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답> 불행하게도 귀하의 이름이 임대계약서에 올라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30일 퇴거명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를 규정한 예외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사유재산인 임대 아파트에서 30일 퇴거를 피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건물주와 친밀한 개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한번쯤 사정해 보십시오.


오래된 페인트에서 납 성분 검출되면

<문> 가정집 뒷마당에 오두막집처럼 지어진 단칸방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스펙션 과정에서 군데군데 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스펙터는 납 성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답> 상식적으로는 집주인이 벗겨진 페인트와 납 성분에 대한 우려 요인을 제거하는 게 원만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벗겨진 페인트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거나, 오래된 페인트가 인체에 해가 된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집주인이 문의 부분들을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주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인스펙터에게 인스펙션을 맡기고 만약 납 성분이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집주인과 적절한 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검사 보고서를 보건 당국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지불방식 따라 퇴거 기한 달라

<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3년간 살아왔는데, 처음에는 매달 1일 렌트를 내다가 제 수입이 불규칙해지면서 15일에 한번씩 쪼개어 렌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물주는 자기 가족이 이사 들어올 것이라며 제게 14일 안에 이사를 나갈 것을 통지(14-day Notice)해 왔습니다. 아무리 15일마다 렌트를 낸다지만 이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만 이사를 나가주면 되는 게 아닌가요.
<답> 건물주가 귀하에게 통지서를 보낸 시점이 중요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전에는 건물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렌트 납입기일 만큼만 입주자에게 이사 나갈 여유를 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귀하가 1월1일 이전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렌트 페이먼트를 하는 기간인 14일이 퇴거기한이 되겠지요. 하지만 올해 1월1일 개정, 발효된 법 조항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해온 입주자는 최고 60일까지 이사 나갈 여유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의 아파트에서 3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에스크로 후 발견되는 결함은 어떻게

<문> 새로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왔는데 싱크대와 온수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집을 팔고 나면 그만 이라지만 브로커나 인스펙터, 또는 셀러 측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아닌가요.
<답> 귀하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바이어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에스크로가 다 끝난 다음에 집안 이곳 저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누구인들 기분이 안 상하겠습니까. 인스펙터를 다시 불러 문제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볼 것을 요구하고 브로커 또는 셀러 측에 수리를 해달라고 떼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작은 문제들의 경우 그냥 내 돈으로 해결하는 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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