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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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만들 자리에 전기선이 묻혀있는데

<문> 최근 뒷마당에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 수도관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집 마당 밑으로 전기선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선이 있는 한 수영장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기회사측은 전기선을 옮기는 데만 1,823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답> 집을 매입했을 때 받았던 타이틀 보험 서류를 검토해 보십시오. 만약 보험 서류에 지하 전기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경우 전기회사가 요구하는 1,823달러는 타이틀 보험회사가 물어내야 합니다.

옆집을 사서 하나의 유닛으로 등기하려면



<문> 원 베드룸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자기 콘도를 제가 살 생각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만약 옆집을 사서 벽을 뚫거나 연결 문을 달아서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 경우 건축물 구획 변경이나 명의 통합신청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까.
<답> 옆집을 사서 하나의 유닛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주협회의 동의절차가 중요합니다.
벽을 뚫는 등 건축 구조물에 변경을 가져오는 공사는 다른 콘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개의 집을 하나의 유닛으로 사용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2개의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재지변 따른 재산피해도 세제혜택 가능

<문> 최근 불어닥친 거센 비바람 때문에 정원에 있던 80년된 고목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해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데 비용이 1,000달러 정도 들어갈 것 같군요. 추후 세금보고 시 불의의 재난에 따른 재산피해(Casualty Loss)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대부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에서 재산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은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월 페이먼트도 안 내놓고 공동소유권 주장

<문> 3년 전 딸아이가 집을 살 때 당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모기지 융자서류에 공동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딸이 집을 팔려고 하자 전 남자친구 측은 공동서명 사실을 앞세워 매각 이익금의 절반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월 페이먼트를 낸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답> 우선 모기지 융자만 공동명의로 돼있는지, 아니면 주택소유 등기도 공동명의로 돼 있는지를 조사해 보십시오. 월 페이먼트를 낸 기록이 없더라도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타이틀상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분리 소송(Partition Lawsuit)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자체가 3년 전 주택 매입 시 양자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인만큼 귀하에게 유리한 판정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을 하십시오. 만약 모기지 융자와는 달리 타이틀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공동 소유권자로 올라 있지 않다면 따님이 집을 사고 파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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