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행콕팍·윈저 스퀘어 지역 “증·개축 1년간 금지”

2003-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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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보존지구 선정 시 조례 통과… 주민들 반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행콕팍과 윈저 스퀘어 지역의 건물 철거와 증·개축 등을 1년 동안 금지시킨 시 조례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LA 시의회는 지난 3월 이 지역에서 1910~1950년에 지어진 주택의 건물구조나 외관을 51% 이상 개축이나 철거 등의 방식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윈저 스퀘어 주민협회’의 캐롤라인 람세이 회장은 “역사보존지구 지정을 위한 시의회의 조례통과는 지난 2년간 이 지역의 건물철거가 급증하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마이클 로젠버그 ‘행콕팍 주민협회’ 회장은 “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주택가를 떨어뜨릴까 우려된다”면서 “주택 소유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 역사보존지구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행콕팍에서 최소 6채의 집이 철거됐고, 윈저 스퀘어에서도 여러 채의 건물이 헐렸다.
LA에는 현재 16개의 역사보존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행콕팍과 윈저 스퀘어를 포함해 16개 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A 관리위원회 켄 번스타인 국장은 “역사보존지구로 지정되면 인근 비슷한 규모의 주택에 비해 가치가 더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면서 반박했으나 로젠버그는 “두 지역은 수십년간 별다른 규제 없이도 역사적인 특징을 유지해 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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