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스 검토는 아주 중요하다

2003-05-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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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Lease) 계약은 비즈니스에 있어 다른 어느 것 보다 중요한 법률행위다. 리스 계약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 때문에 소송이 붙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 때문에 몇 년씩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쓰고, 미국생활의 진을 빼게 된다. 심하면 이 때문에 비즈니스의 행로가 바뀌고, 이민생활의 기반 마저 흔들리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사무실에서 여러 종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리스 문제를 유난히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다루고 있다. 리스는 서류만 달랑 넘겨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리스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때는 의뢰인 앞에서 함께 하는 방법을 고집해오고 있다.

흔히 렌트비와 기간만 괜찮다면 리스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금물이다.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할 장소의 주소, 면적, 기간, 렌트, 렌트 조정방법, 퍼센티지 렌트, 사용용도, 시큐리티 금액, 보험, 간판, 수리, 양도, 계약위반, 통고 등등 검토해야 할 조항들이 너무 많다.
리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건물주가 개인인가 주식회사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주가 개인이면 혼인 여부에 따라 서명의 조건이 달라진다. 결혼한 주인은 부부가 함께 서명해야 한다. 건물주가 주식회사라면 리스를 사장이나 총무 등 서명자격이 있는 직책의 사람이어야 한다.


신축건물의 리스는 입주가 언제 가능한지 적혀 있다. 그 날짜까지 입주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
건물주가 어느 정도 공사를 해준다는 조항도 있으나 전문가가 아니면 아리송하게 문구가 적혀 있다. 건축전문가(예를 들면 제너럴 컨트랙터)에게 자문한다면 확실하겠다. 건물주가 공사를 해준다고 명시돼 있지 않는 한 입주자가 다 자비로 마무리해야 한다. 마무리 작업 견적을 받아 보라. 만만찮은 경비가 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조항은 비즈니스 매매 결정의 중요 요소중 하나다.

그런 약점을 알고도 비즈니스 매입 결정을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결정권한이라는 구역에 속하므로 제3자가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그렇더라도 알 것은 완전히 알고 비즈니스의 매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를 운영 할 때 자신의 건물보다는 다른 사람의 건물을 리스해서 하는 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건물주와의 관계도 비즈니스임을 기억해야 한다.

좋은 비즈니스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내 비즈니스를 빨리 운영하고 싶어서 말로만 들은 사실만 믿고 계약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서명을 하기 전에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자세로 리스 조건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비즈니스의 지혜다. (714)534-4545

박재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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