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계약 리스(Lease)계약서

2003-05-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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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그대 때문에 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소”

우리 동포들에겐 임대계약이란 말보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리스(Lease)계약서, 필자에겐 진로를 바꿔 변호사공부를 하게 한 장본인이기도하다. 인생을 살다보면 객관적으론 대수롭지 않아도 어느 사건의 순간 땜에 한 인생의 획이 그어지는 이변(?)이 일어나곤 한다.

1960년대 말에 이민오신 부모님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에게 크고 작은 메일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었다. 그것을 계기로 대학에 다닐 때는 비즈니스 리스 검토는 내게 맡기셨고 리스 검토 후에 비즈니스를 매입하셨으며 아무 탈없이 참으로 열심히 비즈니스를 잘하고 계셨다.


그런데 사건은 부모님이 경영하고 계시던, 내가 봐드린 어느 비즈니스의 리스의 한 문장에서 터지게됐다. 영어를 부모님께 우리말로 조목조목 설명해드리고 기본골자를 알려드린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한 문장에 법적인 함정이 있어 큰 소송이 걸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약 5년은 걸린 것 같다. 그때 부모님은 팍 늙으셨고 난 LA 센추리시티 빌딩을 쳐다보며 변호사란 직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애매모호한 한 문장 땜에 이어졌던 법정싸움과 부모님의 고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선명하기만 하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필자의 사무실에서 여러 종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유난히 애착이 가는 이름이 ‘리스’다. 리스검토만은 서류만 달랑 맡지 않는다. 그리고 리스만은 유독 사무실에 있는 다른 변호사 손에도 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리스의 중요 골자만 보는 경우든, 건물주와 흥정할 경우든, 이 잡듯이 샅샅이 훑을 경우 등간에 리스 검토는 지금도 의뢰인 앞에서 검토하는 방법을 고집해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렌트 금액과 리스 기간만 괜찮으면 별문제 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허점을 설명하면서 불이익이 일어난 경우를 살펴봤으면 한다. 또한, 리스계약서에는 리스를 할 장소의 주소, 면적, 리스기간, 렌트, 렌트 조정방법, 퍼센티지 렌트, 사용용도, 시큐리티 금액, 보험, 간판, 수리, 양도, 계약위반, 통고 등 검토해야할 여러 조항들이 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리스 즉 임대계약서를 완전히 정복해 보고자한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박재홍변호사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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