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제 주택 판매(4)

2003-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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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 부동산 업자들에게 ‘차압, 파산’이라고 계약서에 밝혀주면 하나 같이 소스라쳐 놀라면서 계약 취소를 해 왔다. 몇십 년 부동산 경험자라고 떠들지만 한 사람도 ‘차압, 파산’ 부동산 매매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입할 부동산의 내용 분석도 안 해보고는 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이었다. 한심한 노릇이었다.
헐값에 구입할 수 있는 바이어는 무지한 부동산 업자를 만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부동산 업자 선정을 잘 해야 한다.

이 집 파산계류 부동산은 정상적인 집 매매와 똑같다고 설득시켜도 소용이 없었다. 어떤 부동산 업자는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고 했다.
어떤 구입자는 “자기 변호사에게 문의하니까 구입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변호사는 구입해도 된다고 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자 생활을 30년 했다는 한 업자는, 내가 보낸 카운터 오퍼 계약서를 보니 필자가 지식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자기는 잘 모르니까 필자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하겠다. 자기 커미션을 받도록 해 달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 계약서를 수락했다. 이런 부동산 업자를 선정한 사람은 피해 당할 수 있다.

11. 파산 법원의 파산 취소, 판매 허가: 에스크로를 개설하면서, “파산 계류 중이지만 에스크로 종결한 후에 파산 취소를 신청하겠다.

이 집 경우에는 파산법원으로부터 파산 취소나 허락을 안 받는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에스크로 회사에 설명해 주었다.

에스크로에서는 과거에도 환경문제 부동산이나 입주자 파산이 관련된 부동산을 잘 처리하는 솜씨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고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에스크로 사무원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문제 부동산 처리할 때 수월했기 때문에 맡겼다.

에스크로 종결 15일을 남겨 놓고서 에스크로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래도 내가 변호사인데, 파산 법원으로부터 파산 취소를 받지 않으면 에스크로 종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소유권 보험회사인 타이틀회사 변호사도 같은 주장이었다.

소유권 보험을 가입시킬 수 없다고 했다. 파산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로부터 150∼300달러 받고서는 똑같은 양식에다가 사람 이름과 숫자만 바꿔치기 해서 컴퓨터로 찍어내는 인쇄소 역할만 했지 파산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파산 전문 변호사라고 선전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었다.
나는 파산법원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파산법원 허락이나 파산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산법상 10만달러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법원 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파산 법조문과 최근 판례를 타이틀회사 변호사에게 전해 주었다.

지금 파산법원으로부터 판매허락을 받아 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자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만약에 파산 취소가 되었을 때, 예상 못한 어떤 사유로 에스크로가 하루만 지연된다면, 하루만에 은행이 차압 경매를 통해서 집을 바로 낚아채 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

타이틀 보험회사 변호사는 회사 내의 다른 변호사들과 검토한 결과 내 주장이 옳다고 연락해 왔다.

부동산 업자인 내가 주택 판매자를 위해서 보험청구, 파산 신청, 보석금 저당 해제와 등록 그리고 파산 재산 매매와 관련된 법률 조사까지 전부 처리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일 했었다.

그 사이에 빚쟁이들은 돈 달라고 나타났었다. 파산법 보호에 있으므로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돈 한푼 없이 맨몸으로 온 식구가 길바닥에 쫓겨 나갈 판매자를 구해 주었다.

이혼하는 가족이 셋집도 구하고 사업할 종자 돈이 마련되었다.

집 한 채 판매를 위해서 189페이지의 편지를 썼던 경험담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서 문제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전문인을 찾아야 된다. (909)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 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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