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옆집 나무 벌집 때문에 피해보는데

2003-05-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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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옆집 나무에 벌집이 있습니다. 시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 아프리카 벌들이 살고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벌집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 옆집 나무의 벌집이 귀하와 근처의 이웃들에게만 폐를 끼친다면 이것은 ‘사적 불법 방해(private nuisance)’입니다. 벌집이 있는 나무의 집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 당국도 방관만 하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집주인을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벌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웃들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를 절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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