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소유기간 2년 넘어야 면세혜택

2003-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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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 2년 동안 차후에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주택을 렌트해 살았습니다.
만약 이 집을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팔게 된다면 렌트를 하며 살았던 2년을 25만달러 면세 기간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 주택 판매 시 얻은 25만달러(부부 공동 세금보고시 50만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판매 5년 전부터 최소한 2년을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면세를 받으려면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자의 경우처럼 리스에 주택매입 옵션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해 있었던 기간은 주택소유 기간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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