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가이드 문제 주택 판매(3)

2003-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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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은행에 현재와 같이 월부금을 계속 지불하겠다고 하소연했다. 은행은 26일까지 회답을 주겠다고 했다. 27일 아침에는 차압 경매가 되는 날이었다.
은행은 6,000달러를 지불해 주면 차압을 중단하겠다고 통고해 왔다. 그러나 이 돈도 없었다. 차라리 채무연장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판매자에게는 유리한 입장이었다.
최악의 경우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꼭 건져내고 말겠다는 각오를 했다. 나한테 일을 맡긴 판매자를 생각해서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해보겠다는 마음뿐이었다.
8. 채무연장 파산 13 신청: 나는 26일 아침에 채무연장 파산신청 13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은행에서 1,000달러 받고 차압 중단을 못한다는 경우를 대비해서 부동산업자인 내가 서류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다행히도 파산신청 13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파산신청 13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서 담보된 부채, 재산세, 파산계획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가 부채보다 많아야 된다. 파산신청을 했을 때는 파산허가에 대한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파산 관리인이 취소시킬 수 있다.
만약에 취소되면 은행은 다음날로 차압 경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된다.
이제는 3년까지는 집에 거주할 수 있었다. 조금도 엉뚱한 곳에 돈 쓸 여유가 없었다.
파산신청 후 1개월은 순조로웠다. 최씨는 현재 고통을 잊기 위해서 도박장에 가서 월부금 돈 일부를 날렸다. 잃은 돈을 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사람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도박을 한다는 것을 처음 보았다. 부족했던 월부금을 마련하여 파산 관리인 사무실에 접수시켰더니 지정된 우편함 주소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며칠 체납되었다. 그 사이에 파산 법원에서는 며칠 내로 지불 안 하면 파산 취소한다는 통고가 왔다. 생 땀이 솟아났다.
9. 보험회사 돈으로 집수리: 보험회사로부터 1월 중순에 1만6,000달러가 왔다. 처음부터 상상도 못했던 공짜 돈이 떨어진 셈이다. 보험회사는 가능한 돈을 적게 주려고 안간힘을 썼다.
나도 한푼이라도 더 받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청구한 금액을 다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할 형편이었다. 보험료를 조금 많이 지불하더라도 큰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좋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보험 청구가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보험료를 지불해 주는 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견적이 적게 나온 시공업자를 채용해서 9,000달러에 모든 수리를 마쳤다. 나머지 돈은 판매자 최씨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때가 1월 말이었다.
10. 차압, 파산계류 집 판매: 보험회사와 실랑이하는 사이에 집을 17만~19만달러에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융자 액수보다도 월등히 낮은 가격이었다.
집 판매할 때 수리할 것은 수리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실감했다.
그렇지 않고는 시장 시세의 50% 정도에 판매된다. 차압당하면 돈 한푼 못 건지니까 신용이나 살리겠다면서 융자 액수만 지불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차압당하는 부동산 시세는 정상적 시장 가격 보다도 30% 정도 낮게 판매된다. 경제적 압력 때문이다. 그러나 최씨 집은 차압에다가 파산까지 끼어 있었다.
주택 수리를 마친 후인 올 1월 말이 되자 부동산업자들로부터 구입 계약서가 날아들어 왔다. 정상적인 가격은 33만달러 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32만 달러를 불렀다.
매물 광고에는, ‘차압과 파산 진행 중’이라고 써 두었다. 투자가들이 헐값에 구입하겠다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차압 등록된 주택, 파산 부동산, 입주자 파산, 구입자나 판매자 빚 정리 등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구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물 광고에서 ‘차압, 파산’이란 단어를 뺏고 가격도 28만달러까지 낮추었다. 이 결과 25통의 구입 계약서가 몰려 왔다.
(909)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 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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