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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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단지 옆에 차 경주장 들어선다는데

<문> 건설중인 새 주택단지내 50만달러짜리의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약 2달 후면 완공할 예정인데 얼마 전 주택근처에 자동차 경주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입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경주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공해가 엄청나서 집 값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합니다. 집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 건설자들이 사전에 자동차 경주장에 대해 미리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집구입에 개입돼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계약 해제와 디파짓한 액수의 환불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계약해지와 환불을 건설자 측에서 거부한다면 곧바로 그 지역의 부동산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콘도 공동구입, 파트너십 계약서 작성을


<문> 저희 부부가 매형과 콘도를 공동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 값의 20% 다운페이를 하고 매형이 월 페이먼트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한달에 200달러의 관리비와 세금공제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산하는 방정식이 있나요?
<답> 친척과 집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파트너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 페이먼트를 낸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매형이 콘도에서 거주할 것 같은데 만약 페이먼트가 늦거나 안 내면 집 소유주 모두의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이틀 보험 디스카운트 어떻게 받나

<문> 지난 몇 년 사이 부동산을 판매했거나 재융자를 받았다면 타이틀 보험 가입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새로 지은 집을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했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 타이틀 보험의 할인문제는 주법과 타이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지난 2년 사이에 판매되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할인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고객이 문의하기 전에는 할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므로 미리 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을 집, 계모가 재산세 2년째 미납

<문>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장에 계모에게 집을 상속하고 계모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모가 세상을 뜨신 다음에야 저와 형제들에게 집의 소유권이 돌아옵니다. 현재 계모는 그 집을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렌트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재산세는 2년째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재산세를 2년 동안이나 내지 않았다면 집을 카운티에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카운티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고용,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계모 앞으로 생존할 때까지 집의 소유권(life estate)을 남겼다면 계모는 집의 다음 소유주가 될 사람들(remainderpersons)에게 ‘손상되지 않은’ 집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모는 재산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집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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