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문제 주택 판매(2)

2003-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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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 화재 보험회사에 바람, 비, 곰팡이 피해 청구: 집은 비가 새어서 방마다 빗물이 흘러내린 자국은 카펫까지 연결되어 있고 검은 곰팡이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끔찍한 경련이 피부를 관통했다.
5년 전부터 지붕에 비가 새어서 보험회사에 통고했지만 수리비용을 지불 못한다기에 포기했단다. 기왓장은 바람에 날려 뒷마당과 패티오에도 떨어져 있었다.

집 매매가 부진한 연말 연초에 폐허가 된 집을 제 값 받고 팔 수는 없었다. 거기다가 차압과 파산신청이 계류된 집이다. 정상적인 집이라면 33만달러는 받을 수 있는 집이었다. 집 구경하러 오는 부동산 업자는 있었지만 구입하겠다는 계약서를 보내오는 사람이 없었다.
부동산 업자인 내가 판매자 최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회사에 편지를 썼다. 바람, 비, 곰팡이 피해 복구비용을 빠른 시일 내에 지불해 주지 않으면 피해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보험약정과 보험법에는 비, 바람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돈 지불이 지연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편지를 보냈고 전화 독촉도 했다.

전화 통화가 된 다음날 검사원이 나타났다. 시공업자로부터 각 품목마다 두 사람의 견적을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공사 견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붕 공사 견적은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 차이가 200%, 페인트는 50%, 벽 공사는 100%였다. 카펫 견적은 1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파산 법원으로부터 파산 허가를 받기 이전에 집수리를 해야 하는데도 견적을 못 받고 있었다. 은행에서 언제 차압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견적만 기다릴 수는 없었다.
보험 약정에는 두 곳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가장 높게 제출된 견적서만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카펫 견적은 포함 안되어 있지만 합당한 수리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지붕 수리비는 지불 못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 이유는, 지붕공사 자체 결함은 시공 잘못이므로 보상 못해 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보고서에 승복 못한다. 다른 검사원이 다시 검사하라”고 요구하자 재검사가 진행되었다. 이제는 보험회사 돈만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7. 은행 흥정, 파산 허락, 차압 경매: 보험회사로부터 집수리 비용을 받으려고 줄다리기하는 사이에 1차와 2차 은행에 흥정을 시작했다.
주택 판매할 때 완납할 것이니 차압을 중단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2차 은행은 협조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1차 은행에서는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현재 파산계류 중이지만 1차 은행에는 매월 월부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차압중단 요구를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사이에 파산법원에서 파산 허락이 되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자 1차 은행으로부터 11월27일에 차압 경매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겨우 23일 남았다.

타주에 있는 주택 융자회사인 데다가 며칠 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차압 대행하는 회사에 연락하면 27일 경매라는 일방적 녹음만 들리고 연락처를 남길 수 없었다.
차압법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겨 두게 되어 있다. 주소마저도 우편함으로 되어 있었다.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다. 1차 은행에 간신히 연락되었다.

문제는, 차압이 되므로 은행에서 구좌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자체에서도 담당자를 찾지 못해서 며칠간 시간 낭비를 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차압을 당하게 된다면 차압법 위반 소송을 할 생각이었다. 결국 은행을 통해서 차압 담당 회사와 연결되었다. 은행이 월부금을 받고 있는 이상 차압법에 따라 차압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냈다.

은행은 지난달에 보낸 월부금 1,500달러를 환불해 왔다. 이것을 보면 은행 변호사도 차압법을 제대로 몰라서 월부금을 반환해 주는 촌극이 벌어졌다.
파산에 계류 중일 때는 은행과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은행이 월부금을 받았더라도 차압을 진행할 수 있다. 1차 은행 체납금은 1만9,000달러였다. 수중에 1,000달러밖에 없으니 이 돈 받고 차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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